검찰, '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에 7백만 원 구형

입력 2019.03.08 (17:19) 수정 2019.03.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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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가 선거의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민의 각종 모임에 참석해
식비 76만 원을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 전까지
군수 출마 의사가 없었다며
기부행위 금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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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에 7백만 원 구형
    • 입력 2019-03-08 17:19:03
    • 수정2019-03-08 17:19:15
    창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가 선거의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민의 각종 모임에 참석해 식비 76만 원을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 전까지 군수 출마 의사가 없었다며 기부행위 금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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