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19.03.08 (17:28)
수정 2019.03.08 (20: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오늘(8일) KBS와의 통화에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대선 기간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드루킹' 일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 30일 1심에서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고, 선고 다음날 즉각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오늘(8일) KBS와의 통화에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대선 기간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드루킹' 일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 30일 1심에서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고, 선고 다음날 즉각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원에 보석 청구
-
- 입력 2019-03-08 17:28:40
- 수정2019-03-08 20:13:58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오늘(8일) KBS와의 통화에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대선 기간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드루킹' 일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 30일 1심에서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고, 선고 다음날 즉각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오늘(8일) KBS와의 통화에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대선 기간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드루킹' 일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 30일 1심에서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고, 선고 다음날 즉각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정새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