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농단 연루’ 전직 법관들 변호사 등록 허가 보류

입력 2019.03.08 (18:34) 수정 2019.03.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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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직 법관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허가를 보류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오는 11일 상임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이들의 적격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지방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김 전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민변과 정의당 등에서 선정한 '탄핵 대상 판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이 실제로 거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당시 기소,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에만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당사자들에게 자숙하라는 신호를 주는 의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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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사법농단 연루’ 전직 법관들 변호사 등록 허가 보류
    • 입력 2019-03-08 18:34:59
    • 수정2019-03-08 18:43:12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직 법관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허가를 보류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오는 11일 상임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이들의 적격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지방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김 전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민변과 정의당 등에서 선정한 '탄핵 대상 판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이 실제로 거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당시 기소,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에만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당사자들에게 자숙하라는 신호를 주는 의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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