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최종 의결 난항…공은 국회로
입력 2019.03.12 (07:22)
수정 2019.03.12 (08: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등 경사노위 합의 내용의 최종 의결이 또 무산됐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지난 주에 이어 어제 본위원회에도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경사노위는 일단 지금까지 논의 내용들을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혀, 합의의 최종 의결과 관계없이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철자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흘만에 다시 소집된 경제사노동위원회 본위원회.
하지만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위원 3명이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연장하는 합의,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합의 등도 최종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참석 약속을 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저희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성명서만 발표했던 위원 3명도 이번엔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합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부조 도입 등 다른 합의들을 먼저 의결하더라도, 탄력근로제에 관해서만큼은 논의를 더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남신/비정규직 대표위원 : "명백한 노동개악안이 경사노위의 첫 합의안이 되는 순간,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들의 입지는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할 말이 있다면 본위원회에 참가해 정식으로 주장하라며 다시 4차 본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주/경사노위 상임위원 : "취약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해가 사회적 대화 과정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또 일단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들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는 관련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등 경사노위 합의 내용의 최종 의결이 또 무산됐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지난 주에 이어 어제 본위원회에도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경사노위는 일단 지금까지 논의 내용들을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혀, 합의의 최종 의결과 관계없이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철자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흘만에 다시 소집된 경제사노동위원회 본위원회.
하지만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위원 3명이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연장하는 합의,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합의 등도 최종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참석 약속을 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저희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성명서만 발표했던 위원 3명도 이번엔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합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부조 도입 등 다른 합의들을 먼저 의결하더라도, 탄력근로제에 관해서만큼은 논의를 더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남신/비정규직 대표위원 : "명백한 노동개악안이 경사노위의 첫 합의안이 되는 순간,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들의 입지는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할 말이 있다면 본위원회에 참가해 정식으로 주장하라며 다시 4차 본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주/경사노위 상임위원 : "취약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해가 사회적 대화 과정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또 일단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들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는 관련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탄력근로제’ 최종 의결 난항…공은 국회로
-
- 입력 2019-03-12 07:25:28
- 수정2019-03-12 08:44:29
[앵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등 경사노위 합의 내용의 최종 의결이 또 무산됐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지난 주에 이어 어제 본위원회에도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경사노위는 일단 지금까지 논의 내용들을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혀, 합의의 최종 의결과 관계없이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철자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흘만에 다시 소집된 경제사노동위원회 본위원회.
하지만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위원 3명이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연장하는 합의,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합의 등도 최종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참석 약속을 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저희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성명서만 발표했던 위원 3명도 이번엔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합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부조 도입 등 다른 합의들을 먼저 의결하더라도, 탄력근로제에 관해서만큼은 논의를 더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남신/비정규직 대표위원 : "명백한 노동개악안이 경사노위의 첫 합의안이 되는 순간,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들의 입지는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할 말이 있다면 본위원회에 참가해 정식으로 주장하라며 다시 4차 본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주/경사노위 상임위원 : "취약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해가 사회적 대화 과정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또 일단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들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는 관련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등 경사노위 합의 내용의 최종 의결이 또 무산됐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지난 주에 이어 어제 본위원회에도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경사노위는 일단 지금까지 논의 내용들을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혀, 합의의 최종 의결과 관계없이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철자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흘만에 다시 소집된 경제사노동위원회 본위원회.
하지만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위원 3명이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연장하는 합의,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합의 등도 최종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참석 약속을 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저희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성명서만 발표했던 위원 3명도 이번엔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합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부조 도입 등 다른 합의들을 먼저 의결하더라도, 탄력근로제에 관해서만큼은 논의를 더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남신/비정규직 대표위원 : "명백한 노동개악안이 경사노위의 첫 합의안이 되는 순간,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들의 입지는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할 말이 있다면 본위원회에 참가해 정식으로 주장하라며 다시 4차 본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주/경사노위 상임위원 : "취약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해가 사회적 대화 과정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또 일단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들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는 관련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최광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