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유사 의혹, 휴대전화 압수도 안 해…부실수사가 발단
입력 2019.03.12 (21:11)
수정 2019.03.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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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최근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15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의 일이 이번에 터진겁니다.
이 사건의 단초는 3년 전에 시작됩니다.
정준영 씨가 3년 전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실 수사 지적을 지금 받는데요.
그때 경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결국 그 속에 담긴 카톡 내용이 다른 경로로 흘러 지금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여름, 정 씨는 여자 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정 씨는 자숙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준영/가수 :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 씨의 태도는 기자회견 때와 달랐습니다.
정 씨 측은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대신 한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에 전화를 맡겼습니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불법 촬영물도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압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 사설 데이터 복구업체가 정 씨의 카톡 내용을 대량으로 내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3년 후 불법 촬영 정황이 담긴 정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진 않았지만 정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수사 경찰/음성변조 : "다른 증거들이 있어서 그거를 갖고 그 당시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하지만 정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정 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다는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경의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번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최근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15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의 일이 이번에 터진겁니다.
이 사건의 단초는 3년 전에 시작됩니다.
정준영 씨가 3년 전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실 수사 지적을 지금 받는데요.
그때 경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결국 그 속에 담긴 카톡 내용이 다른 경로로 흘러 지금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여름, 정 씨는 여자 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정 씨는 자숙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준영/가수 :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 씨의 태도는 기자회견 때와 달랐습니다.
정 씨 측은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대신 한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에 전화를 맡겼습니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불법 촬영물도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압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 사설 데이터 복구업체가 정 씨의 카톡 내용을 대량으로 내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3년 후 불법 촬영 정황이 담긴 정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진 않았지만 정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수사 경찰/음성변조 : "다른 증거들이 있어서 그거를 갖고 그 당시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하지만 정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정 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다는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경의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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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유사 의혹, 휴대전화 압수도 안 해…부실수사가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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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2 21:13:28
- 수정2019-03-12 21:22:29
[앵커]
이번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최근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15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의 일이 이번에 터진겁니다.
이 사건의 단초는 3년 전에 시작됩니다.
정준영 씨가 3년 전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실 수사 지적을 지금 받는데요.
그때 경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결국 그 속에 담긴 카톡 내용이 다른 경로로 흘러 지금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여름, 정 씨는 여자 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정 씨는 자숙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준영/가수 :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 씨의 태도는 기자회견 때와 달랐습니다.
정 씨 측은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대신 한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에 전화를 맡겼습니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불법 촬영물도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압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 사설 데이터 복구업체가 정 씨의 카톡 내용을 대량으로 내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3년 후 불법 촬영 정황이 담긴 정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진 않았지만 정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수사 경찰/음성변조 : "다른 증거들이 있어서 그거를 갖고 그 당시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하지만 정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정 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다는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경의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번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최근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15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의 일이 이번에 터진겁니다.
이 사건의 단초는 3년 전에 시작됩니다.
정준영 씨가 3년 전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실 수사 지적을 지금 받는데요.
그때 경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결국 그 속에 담긴 카톡 내용이 다른 경로로 흘러 지금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여름, 정 씨는 여자 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정 씨는 자숙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준영/가수 :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 씨의 태도는 기자회견 때와 달랐습니다.
정 씨 측은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대신 한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에 전화를 맡겼습니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불법 촬영물도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압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 사설 데이터 복구업체가 정 씨의 카톡 내용을 대량으로 내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3년 후 불법 촬영 정황이 담긴 정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진 않았지만 정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수사 경찰/음성변조 : "다른 증거들이 있어서 그거를 갖고 그 당시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하지만 정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정 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다는 사설 데이터 복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경의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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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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