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비협조 명단서 한국 완전제외…‘조세회피처’ 오명 탈피
입력 2019.03.13 (00:21)
수정 2019.03.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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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현지시각 어제(12일) 한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부터 폐지한 점을 고려해 EU 경제재정이사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에서 운용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포함된 탓에 EU 경제재정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이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은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외화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도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원이 조세회피처와 무관한 제도라고 보고 있지만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 등재를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와 지방세 감면은 유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EU 리스트 완전제외 결정은 국제기준을 지키려는 한국의 그간 노력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 자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현지시각 어제(12일) 한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부터 폐지한 점을 고려해 EU 경제재정이사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에서 운용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포함된 탓에 EU 경제재정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이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은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외화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도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원이 조세회피처와 무관한 제도라고 보고 있지만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 등재를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와 지방세 감면은 유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EU 리스트 완전제외 결정은 국제기준을 지키려는 한국의 그간 노력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 자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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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조세비협조 명단서 한국 완전제외…‘조세회피처’ 오명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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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3 00:21:34
- 수정2019-03-13 01:04:10

유럽연합(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현지시각 어제(12일) 한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부터 폐지한 점을 고려해 EU 경제재정이사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에서 운용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포함된 탓에 EU 경제재정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이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은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외화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도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원이 조세회피처와 무관한 제도라고 보고 있지만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 등재를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와 지방세 감면은 유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EU 리스트 완전제외 결정은 국제기준을 지키려는 한국의 그간 노력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 자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현지시각 어제(12일) 한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부터 폐지한 점을 고려해 EU 경제재정이사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에서 운용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포함된 탓에 EU 경제재정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이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은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외화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도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원이 조세회피처와 무관한 제도라고 보고 있지만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 등재를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와 지방세 감면은 유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EU 리스트 완전제외 결정은 국제기준을 지키려는 한국의 그간 노력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 자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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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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