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 글자 커지고 문화·관광지는 별도 안내
입력 2019.03.13 (09:18)
수정 2019.03.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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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판의 글자 크기가 기존보다 커집니다.
또, 고속도로 표지판에 유명 문화재 안내가 새롭게 포함되고, 관광지를 안내하는 '픽토그램' 표지판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표지판 개선안'을 오늘(13일) 공개하고, 내일(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령·저시력 운전자를 위해 도로표지판에 적는 시설명 글자 크기가 현재 22㎝에서 24㎝로 커집니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표지판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표지판 규격을 유지하면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안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 경주역사유적지구나 안동 하회마을, 해인사,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 안내 정보를 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던 방식에서 고속도로 출구 전방 1.5㎞ 지점에 관광지 이미지 등 디자인을 배경으로 한 '픽토그램'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로표지판에 적용하는 영문 표기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지명에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으로 분류해 새로운 적용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항목별로 자연지명(한강:Hangang River)과 인공지명(광장시장:Gwangjang Market)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고, 행정구역(중구:Jung-gu)은 문체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게 됩니다.
문화재(불국사:Bulguksa Temple)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도로명(남산공원길:Namsangongwon-gil)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을, 행정기관(중구청:Jung-gu office)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각각 준용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각 기관이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 표기 용례집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공청회와 온라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표지판에 유명 문화재 안내가 새롭게 포함되고, 관광지를 안내하는 '픽토그램' 표지판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표지판 개선안'을 오늘(13일) 공개하고, 내일(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령·저시력 운전자를 위해 도로표지판에 적는 시설명 글자 크기가 현재 22㎝에서 24㎝로 커집니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표지판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표지판 규격을 유지하면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안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 경주역사유적지구나 안동 하회마을, 해인사,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 안내 정보를 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던 방식에서 고속도로 출구 전방 1.5㎞ 지점에 관광지 이미지 등 디자인을 배경으로 한 '픽토그램'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로표지판에 적용하는 영문 표기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지명에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으로 분류해 새로운 적용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항목별로 자연지명(한강:Hangang River)과 인공지명(광장시장:Gwangjang Market)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고, 행정구역(중구:Jung-gu)은 문체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게 됩니다.
문화재(불국사:Bulguksa Temple)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도로명(남산공원길:Namsangongwon-gil)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을, 행정기관(중구청:Jung-gu office)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각각 준용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각 기관이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 표기 용례집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공청회와 온라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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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3 09:18:24
- 수정2019-03-13 09:22:37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판의 글자 크기가 기존보다 커집니다.
또, 고속도로 표지판에 유명 문화재 안내가 새롭게 포함되고, 관광지를 안내하는 '픽토그램' 표지판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표지판 개선안'을 오늘(13일) 공개하고, 내일(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령·저시력 운전자를 위해 도로표지판에 적는 시설명 글자 크기가 현재 22㎝에서 24㎝로 커집니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표지판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표지판 규격을 유지하면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안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 경주역사유적지구나 안동 하회마을, 해인사,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 안내 정보를 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던 방식에서 고속도로 출구 전방 1.5㎞ 지점에 관광지 이미지 등 디자인을 배경으로 한 '픽토그램'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로표지판에 적용하는 영문 표기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지명에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으로 분류해 새로운 적용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항목별로 자연지명(한강:Hangang River)과 인공지명(광장시장:Gwangjang Market)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고, 행정구역(중구:Jung-gu)은 문체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게 됩니다.
문화재(불국사:Bulguksa Temple)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도로명(남산공원길:Namsangongwon-gil)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을, 행정기관(중구청:Jung-gu office)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각각 준용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각 기관이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 표기 용례집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공청회와 온라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표지판에 유명 문화재 안내가 새롭게 포함되고, 관광지를 안내하는 '픽토그램' 표지판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표지판 개선안'을 오늘(13일) 공개하고, 내일(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령·저시력 운전자를 위해 도로표지판에 적는 시설명 글자 크기가 현재 22㎝에서 24㎝로 커집니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표지판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표지판 규격을 유지하면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안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 경주역사유적지구나 안동 하회마을, 해인사,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 안내 정보를 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던 방식에서 고속도로 출구 전방 1.5㎞ 지점에 관광지 이미지 등 디자인을 배경으로 한 '픽토그램'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로표지판에 적용하는 영문 표기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지명에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으로 분류해 새로운 적용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항목별로 자연지명(한강:Hangang River)과 인공지명(광장시장:Gwangjang Market)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고, 행정구역(중구:Jung-gu)은 문체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게 됩니다.
문화재(불국사:Bulguksa Temple)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도로명(남산공원길:Namsangongwon-gil)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을, 행정기관(중구청:Jung-gu office)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각각 준용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각 기관이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 표기 용례집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공청회와 온라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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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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