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접수거부로 2년 끈 ‘위안부’ 소송…법원, 공시송달로 재개

입력 2019.03.13 (10:00) 수정 2019.03.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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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년 넘게 소장 접수를 거부해 2년 넘게 지연돼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측인 일본국 정부에, 지난 8일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을 통해 알리는 행정절차로, 당사자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 방법입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두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 9일 자정부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날 이후로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외 19명은 "위안부 생활로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주권 침해를 이유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 제기 2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소송을 낸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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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3 10:00:32
    • 수정2019-03-13 10:48:13
    사회
일본 정부가 2년 넘게 소장 접수를 거부해 2년 넘게 지연돼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측인 일본국 정부에, 지난 8일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을 통해 알리는 행정절차로, 당사자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 방법입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두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 9일 자정부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날 이후로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외 19명은 "위안부 생활로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주권 침해를 이유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 제기 2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소송을 낸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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