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단체협 “탄력근로제 최대 1년, 최저임금 동결” 입법 촉구

입력 2019.03.13 (10:35) 수정 2019.03.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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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일정 기간 최저 임금을 동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력근로제는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때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 근로제는 여야정이 지난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안인 만큼,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 사무직들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일정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함께 고려하고,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 외에 노·사·공익(상임위원)을 한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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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단체협 “탄력근로제 최대 1년, 최저임금 동결” 입법 촉구
    • 입력 2019-03-13 10:35:26
    • 수정2019-03-15 08:57:00
    경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일정 기간 최저 임금을 동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력근로제는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때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 근로제는 여야정이 지난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안인 만큼,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 사무직들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일정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함께 고려하고,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 외에 노·사·공익(상임위원)을 한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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