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입력 2019.03.13 (10:48)
수정 2019.03.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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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질병 치료에 쓴 비급여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는데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유족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는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사망과 장애·장례, 2017년 사망과 장애·장례··급여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내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 일시보상금 13건(3.7%)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 일시보상금이 약 36억 원(76.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는데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유족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는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사망과 장애·장례, 2017년 사망과 장애·장례··급여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내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 일시보상금 13건(3.7%)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 일시보상금이 약 36억 원(76.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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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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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3 10:48:15
- 수정2019-03-13 10:52:08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질병 치료에 쓴 비급여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는데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유족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는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사망과 장애·장례, 2017년 사망과 장애·장례··급여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내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 일시보상금 13건(3.7%)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 일시보상금이 약 36억 원(76.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는데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유족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는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사망과 장애·장례, 2017년 사망과 장애·장례··급여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내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 일시보상금 13건(3.7%)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 일시보상금이 약 36억 원(76.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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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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