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소유 부동산 ‘꼼수 처분’ 논란

입력 2019.03.13 (11:01) 수정 2019.03.13 (1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입각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꼼수 처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최정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84.78㎡)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보유하다가 입각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틀 뒤 장녀 부부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6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97㎡·가액 7억 7,200만 원)를 보유했으나, 최근 매물로 내놓았다고 최 후보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장관으로서 '다주택자'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분양권을 보유중인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분당 자택은 예전부터 처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소유 부동산 ‘꼼수 처분’ 논란
    • 입력 2019-03-13 11:01:02
    • 수정2019-03-13 11:03:25
    경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입각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꼼수 처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최정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84.78㎡)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보유하다가 입각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틀 뒤 장녀 부부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6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97㎡·가액 7억 7,200만 원)를 보유했으나, 최근 매물로 내놓았다고 최 후보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장관으로서 '다주택자'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분양권을 보유중인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분당 자택은 예전부터 처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