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해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 1차 지원자 접수를 다음 달 8일부터 받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둔 가족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휴가는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구분되는데 해당하는 가족은 희망하는 여행 종류를 선택해 하루 또는 1박 2일, 2박 3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개별여행은 전문여행사의 개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별로 자유여행을 가는 형태로 운영되며, 단체여행은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여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개별여행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체여행은 2인까지 최대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어르신 돌봄비용으로 당일여행은 4만 원, 1박2일은 8만 원, 2박3일은 12만 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신규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되고, 가족돌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요양등급 기준으로 중증환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개별여행은 다음 달 8일부터, 단체여행은 다음 달 29일부터 메일 또는 우편으로 어르신 돌봄 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어르신 돌봄 가족휴가제'는 서울시의 돌봄가족 지원정책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도로 연간 3차에 걸쳐 봄과 여름, 가을에 각각 실시됩니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둔 가족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휴가는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구분되는데 해당하는 가족은 희망하는 여행 종류를 선택해 하루 또는 1박 2일, 2박 3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개별여행은 전문여행사의 개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별로 자유여행을 가는 형태로 운영되며, 단체여행은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여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개별여행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체여행은 2인까지 최대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어르신 돌봄비용으로 당일여행은 4만 원, 1박2일은 8만 원, 2박3일은 12만 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신규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되고, 가족돌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요양등급 기준으로 중증환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개별여행은 다음 달 8일부터, 단체여행은 다음 달 29일부터 메일 또는 우편으로 어르신 돌봄 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어르신 돌봄 가족휴가제'는 서울시의 돌봄가족 지원정책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도로 연간 3차에 걸쳐 봄과 여름, 가을에 각각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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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돌봄’ 가족 여행경비 지원 사업 접수 다음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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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3 11:16:06

서울시가 올해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 1차 지원자 접수를 다음 달 8일부터 받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둔 가족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휴가는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구분되는데 해당하는 가족은 희망하는 여행 종류를 선택해 하루 또는 1박 2일, 2박 3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개별여행은 전문여행사의 개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별로 자유여행을 가는 형태로 운영되며, 단체여행은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여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개별여행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체여행은 2인까지 최대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어르신 돌봄비용으로 당일여행은 4만 원, 1박2일은 8만 원, 2박3일은 12만 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신규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되고, 가족돌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요양등급 기준으로 중증환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개별여행은 다음 달 8일부터, 단체여행은 다음 달 29일부터 메일 또는 우편으로 어르신 돌봄 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어르신 돌봄 가족휴가제'는 서울시의 돌봄가족 지원정책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도로 연간 3차에 걸쳐 봄과 여름, 가을에 각각 실시됩니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둔 가족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휴가는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구분되는데 해당하는 가족은 희망하는 여행 종류를 선택해 하루 또는 1박 2일, 2박 3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개별여행은 전문여행사의 개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별로 자유여행을 가는 형태로 운영되며, 단체여행은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여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개별여행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체여행은 2인까지 최대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어르신 돌봄비용으로 당일여행은 4만 원, 1박2일은 8만 원, 2박3일은 12만 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신규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되고, 가족돌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요양등급 기준으로 중증환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개별여행은 다음 달 8일부터, 단체여행은 다음 달 29일부터 메일 또는 우편으로 어르신 돌봄 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어르신 돌봄 가족휴가제'는 서울시의 돌봄가족 지원정책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도로 연간 3차에 걸쳐 봄과 여름, 가을에 각각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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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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