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 33살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다만, 다른 후보 측에서 먼저 가정사를 언급해
대응차원에서 범행해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영양군수의 선거연설에서
다른 군수 후보 B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고,
이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 33살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다만, 다른 후보 측에서 먼저 가정사를 언급해
대응차원에서 범행해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영양군수의 선거연설에서
다른 군수 후보 B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고,
이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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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딸 벌금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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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3 12:20:44
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 33살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다만, 다른 후보 측에서 먼저 가정사를 언급해
대응차원에서 범행해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영양군수의 선거연설에서
다른 군수 후보 B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고,
이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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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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