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대차·무역협회, 삼성동 땅 보유세 특혜” 주장

입력 2019.03.13 (13:30) 수정 2019.03.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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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가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3일)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들이 신도시·택지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무역협회가 보유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땅값은 16조 6천억 원 가량으로 평당 3억 5천만 원 수준이지만 공시지가는 평당 1억 1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역협회는 낮은 공시지가로 연 370억 원에 불과한 보유세를 내왔다"며 "아파트 수준인 시세의 70%를 적용할 경우 내야 할 보유세는 2배 이상인 787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현대자동차그룹이 2014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연 215억 원 가량을 보유세로 내고 있는데, 시세의 70% 가량으로 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가 6배 수준인 1,350억 원으로 대폭 상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의 땅 투기를 조장해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강제매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역협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무역협회 토지는 무역진흥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실련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인근 상업용지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일반상업용지의 용적률이 최대 1천%인 것에 비해, 무역협회 토지는 서울시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500% 이하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 목적대로 무역인프라 용도로 계속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이나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무역협회 토지의 공시지가를 평가할 경우 용도 제한과 거래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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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3-13 1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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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가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3일)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들이 신도시·택지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무역협회가 보유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땅값은 16조 6천억 원 가량으로 평당 3억 5천만 원 수준이지만 공시지가는 평당 1억 1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역협회는 낮은 공시지가로 연 370억 원에 불과한 보유세를 내왔다"며 "아파트 수준인 시세의 70%를 적용할 경우 내야 할 보유세는 2배 이상인 787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현대자동차그룹이 2014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연 215억 원 가량을 보유세로 내고 있는데, 시세의 70% 가량으로 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가 6배 수준인 1,350억 원으로 대폭 상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의 땅 투기를 조장해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강제매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역협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무역협회 토지는 무역진흥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실련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인근 상업용지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일반상업용지의 용적률이 최대 1천%인 것에 비해, 무역협회 토지는 서울시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500% 이하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 목적대로 무역인프라 용도로 계속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이나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무역협회 토지의 공시지가를 평가할 경우 용도 제한과 거래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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