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불법촬영 가장 나쁜 범죄”…“올해 검찰개혁 최우선 과제”

입력 2019.03.13 (14:31) 수정 2019.03.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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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법무부 업무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촬영 범죄 및 유포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고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편, 올해 중점 업무로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고 공정경제 법안과 인권 분야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과,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를 일반 소비자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또 인권보호 정책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정시설 리모델링과 증축 등을 통해 과밀수용 문제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법무부 탈검찰화를 계속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등 서민범죄에 수사력을 모으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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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3-13 20:49:38
    사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법무부 업무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촬영 범죄 및 유포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고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편, 올해 중점 업무로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고 공정경제 법안과 인권 분야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과,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를 일반 소비자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또 인권보호 정책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정시설 리모델링과 증축 등을 통해 과밀수용 문제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법무부 탈검찰화를 계속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등 서민범죄에 수사력을 모으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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