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1,300여 조합장 당선인 8시쯤 윤곽
입력 2019.03.13 (17:01)
수정 2019.03.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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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늘(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8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농·축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4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선거권자는 약 225만 명입니다.
후보자는 3,474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제1회 선거 때의 2.7대 1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개표는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후보자별 당락의 윤곽은 오후 8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0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모두 500건으로, 이 중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습니다. 선관위는 1회 조합장선거 때에도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후보가 당선 후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1회 선거 때에는 경남과 제주 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무효가 발생해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선거에서는 농·축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4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선거권자는 약 225만 명입니다.
후보자는 3,474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제1회 선거 때의 2.7대 1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개표는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후보자별 당락의 윤곽은 오후 8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0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모두 500건으로, 이 중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습니다. 선관위는 1회 조합장선거 때에도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후보가 당선 후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1회 선거 때에는 경남과 제주 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무효가 발생해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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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조합장선거…1,300여 조합장 당선인 8시쯤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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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3 17:01:47
- 수정2019-03-13 17:10:24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늘(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8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농·축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4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선거권자는 약 225만 명입니다.
후보자는 3,474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제1회 선거 때의 2.7대 1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개표는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후보자별 당락의 윤곽은 오후 8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0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모두 500건으로, 이 중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습니다. 선관위는 1회 조합장선거 때에도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후보가 당선 후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1회 선거 때에는 경남과 제주 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무효가 발생해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선거에서는 농·축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4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선거권자는 약 225만 명입니다.
후보자는 3,474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제1회 선거 때의 2.7대 1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개표는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후보자별 당락의 윤곽은 오후 8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0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모두 500건으로, 이 중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습니다. 선관위는 1회 조합장선거 때에도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후보가 당선 후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1회 선거 때에는 경남과 제주 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무효가 발생해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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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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