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 산도 제한 등 중소기업 규제 11건 개선
입력 2019.03.13 (17:08)
수정 2019.03.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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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총 산도를 규제하는 등 규제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11개 사항이 개선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식약처는 탁주·약주·청주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 산도 규제를 풀어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와인 등에는 산도 제한이 없지만 탁주와 약주, 청주에는 총산도를 제한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을 입점할 때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치도록 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성실외국인력 재입국 가능 기간 단축,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모두 11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식약처는 탁주·약주·청주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 산도 규제를 풀어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와인 등에는 산도 제한이 없지만 탁주와 약주, 청주에는 총산도를 제한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을 입점할 때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치도록 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성실외국인력 재입국 가능 기간 단축,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모두 11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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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주 산도 제한 등 중소기업 규제 11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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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3 17:08:58
- 수정2019-03-13 17:15:03

탁주의 총 산도를 규제하는 등 규제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11개 사항이 개선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식약처는 탁주·약주·청주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 산도 규제를 풀어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와인 등에는 산도 제한이 없지만 탁주와 약주, 청주에는 총산도를 제한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을 입점할 때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치도록 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성실외국인력 재입국 가능 기간 단축,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모두 11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식약처는 탁주·약주·청주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 산도 규제를 풀어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와인 등에는 산도 제한이 없지만 탁주와 약주, 청주에는 총산도를 제한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을 입점할 때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치도록 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성실외국인력 재입국 가능 기간 단축,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모두 11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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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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