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자 21명 입건

입력 2019.03.13 (18:21) 수정 2019.03.13 (18: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21명을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가 10명, 흑색선전이 4명, 사전선거 운동 등 기타 혐의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4명을 비롯해 산하 지청인 평택지청 9명, 여주지청 7명, 안산지청 1명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번 선거에서 위법행위를 한 7명에 대해 내사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추가 고발이나 내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원지검,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자 21명 입건
    • 입력 2019-03-13 18:21:00
    • 수정2019-03-13 18:30:17
    사회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21명을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가 10명, 흑색선전이 4명, 사전선거 운동 등 기타 혐의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4명을 비롯해 산하 지청인 평택지청 9명, 여주지청 7명, 안산지청 1명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번 선거에서 위법행위를 한 7명에 대해 내사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추가 고발이나 내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