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고 허리 다쳤다” 업주 협박해 돈 뜯어

입력 2019.03.13 (18:26) 수정 2019.03.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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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받고 허리를 다쳤다고 속여 업주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와 대구, 부산 등에 있는 마사지 업소 50여곳에서 "마사지를 받고 허리를 다쳤다"며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소당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1천500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안마사 일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데도, 대부분 업주가 시각 장애인이 아닌 직원을 고용한 사실을 빌미 삼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피의자들은 뜯어낸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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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 받고 허리 다쳤다” 업주 협박해 돈 뜯어
    • 입력 2019-03-13 18:26:31
    • 수정2019-03-13 18:33:03
    사회
마사지를 받고 허리를 다쳤다고 속여 업주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와 대구, 부산 등에 있는 마사지 업소 50여곳에서 "마사지를 받고 허리를 다쳤다"며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소당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1천500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안마사 일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데도, 대부분 업주가 시각 장애인이 아닌 직원을 고용한 사실을 빌미 삼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피의자들은 뜯어낸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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