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 은폐 포착

입력 2019.03.13 (1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K케미칼이 1994년 첫 제품을 생산할 당시의 실험 결과를 은폐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3년 SK케미칼이 해당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화학 물질인 'CMIT/MIT'를 원료로 1994년 세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유공은 당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해 해당 제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을 거친 뒤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해당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언론 등의 자료 제공 요청이 이어지자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케미칼 측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자료가 제품이 개발된 1994년이 아니라 이듬해인 1995년에 작성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당시 SK케미칼 측이 유해성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부터 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당 보고서에 나타난 검사 결과 역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무해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어제(12일) SK케미칼 박 모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모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검찰,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 은폐 포착
    • 입력 2019-03-13 19:02:21
    사회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K케미칼이 1994년 첫 제품을 생산할 당시의 실험 결과를 은폐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3년 SK케미칼이 해당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화학 물질인 'CMIT/MIT'를 원료로 1994년 세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유공은 당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해 해당 제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을 거친 뒤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해당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언론 등의 자료 제공 요청이 이어지자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케미칼 측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자료가 제품이 개발된 1994년이 아니라 이듬해인 1995년에 작성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당시 SK케미칼 측이 유해성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부터 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당 보고서에 나타난 검사 결과 역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무해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어제(12일) SK케미칼 박 모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모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