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춘천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9.03.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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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혜영 춘천시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3일)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기부행위 금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2016년과 2017년 경로당에 수박과 빵을 제공했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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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영 춘천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19-03-13 20:50:29
    춘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혜영 춘천시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3일)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기부행위 금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2016년과 2017년 경로당에 수박과 빵을 제공했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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