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0주년을 맞아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던 4.3희생자 추념일이
계속 지방공휴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지사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4.3추념일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산하기관에만 한정돼
민간 영역의 참여가
어려운 점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됩니다.//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던 4.3희생자 추념일이
계속 지방공휴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지사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4.3추념일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산하기관에만 한정돼
민간 영역의 참여가
어려운 점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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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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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3 22:00:15
지난해 70주년을 맞아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던 4.3희생자 추념일이
계속 지방공휴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지사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4.3추념일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산하기관에만 한정돼
민간 영역의 참여가
어려운 점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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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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