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영선 후보자 배우자, 누락 세금 2천4백여만 원 뒤늦게 납부
입력 2019.03.14 (01:44)
수정 2019.03.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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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문회 직전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기 전날인 그제(12일) 종합소득세 2천 2백 80여만 원을 추가 납부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백 50여만 원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남편이 추가 납부한 세금은 모두 2천 4백여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2013년에 일본에서 3,750여만원의 소득이 생겨 일본에 세금을 냈다면서, 나중에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8백만 원을 합쳐 2천 2백여만 원을 뒤늦게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015년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낸 것은, 연말정산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후보자 부부가 이중으로 받았던 것을 확인해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변호사로,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모두 4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기 전날인 그제(12일) 종합소득세 2천 2백 80여만 원을 추가 납부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백 50여만 원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남편이 추가 납부한 세금은 모두 2천 4백여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2013년에 일본에서 3,750여만원의 소득이 생겨 일본에 세금을 냈다면서, 나중에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8백만 원을 합쳐 2천 2백여만 원을 뒤늦게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015년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낸 것은, 연말정산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후보자 부부가 이중으로 받았던 것을 확인해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변호사로,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모두 4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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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영선 후보자 배우자, 누락 세금 2천4백여만 원 뒤늦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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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01:44:21
- 수정2019-03-14 09:21:3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문회 직전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기 전날인 그제(12일) 종합소득세 2천 2백 80여만 원을 추가 납부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백 50여만 원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남편이 추가 납부한 세금은 모두 2천 4백여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2013년에 일본에서 3,750여만원의 소득이 생겨 일본에 세금을 냈다면서, 나중에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8백만 원을 합쳐 2천 2백여만 원을 뒤늦게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015년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낸 것은, 연말정산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후보자 부부가 이중으로 받았던 것을 확인해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변호사로,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모두 4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기 전날인 그제(12일) 종합소득세 2천 2백 80여만 원을 추가 납부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백 50여만 원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남편이 추가 납부한 세금은 모두 2천 4백여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2013년에 일본에서 3,750여만원의 소득이 생겨 일본에 세금을 냈다면서, 나중에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8백만 원을 합쳐 2천 2백여만 원을 뒤늦게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015년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낸 것은, 연말정산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후보자 부부가 이중으로 받았던 것을 확인해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변호사로,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모두 4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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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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