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싫다”…친어머니 살해 조현병 환자에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9.03.14 (07:59)
수정 2019.03.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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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소리치는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소리치는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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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싫다”…친어머니 살해 조현병 환자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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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07:59:04
- 수정2019-03-14 08:04:52

잔소리를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소리치는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소리치는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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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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