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대기질 특별법 통과, 부산항 특성 반영한 관리기준 마련
입력 2019.03.13 (14:50)
수정 2019.03.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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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항 미세먼지 배출원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별법에서는 항만구역과 어항구역, 영해수역,내수수역,접속수역을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 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해 주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과 하역장비, 화물차 등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배출규제와 저속운항해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경보단계에 따른 항만하역기준과 공사기준 등 부산항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서는 항만구역과 어항구역, 영해수역,내수수역,접속수역을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 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해 주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과 하역장비, 화물차 등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배출규제와 저속운항해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경보단계에 따른 항만하역기준과 공사기준 등 부산항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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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대기질 특별법 통과, 부산항 특성 반영한 관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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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09:08:04
- 수정2019-03-14 10:10:01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항 미세먼지 배출원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별법에서는 항만구역과 어항구역, 영해수역,내수수역,접속수역을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 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해 주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과 하역장비, 화물차 등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배출규제와 저속운항해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경보단계에 따른 항만하역기준과 공사기준 등 부산항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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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j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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