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차입시 최대 20%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화

입력 2019.03.14 (09:45) 수정 2019.03.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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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금인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현금성 자산을 최대 20%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14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RP 매도자인 증권사, 은행, 펀드 등이 내년 3분기부터 차입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만기에 따라 발행 다음날 만기인 채권(익일물)은 20%, 기일물은 2∼3일이 10%, 4∼6일이 5%, 7일 이상 0% 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는 과도기간을 둬 이 익일물에 10%, 2∼3일물에 5%, 4∼6일물에 3%, 7일물 이상에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커미티드 크레디트라인(committed credit line) 등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가리킵니다.

또 올해 4분기부터 RP 거래 때 거래 불확실성을 반영해 최소증거금률(헤어컷)을 적용, 담보 역할을 강화합니다.

적용 대상은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거래입니다. 국고채와 통안채는 헐값 매각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최소증거금률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최저할인율 등을 참고해 RP 매수자가 상대방의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또 금융당국은 장내 RP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장기자금을 보유한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담보 유형은 RP 거래가 가능한 담보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추가됩니다.

모든 RP 거래는 계약 기간에 담보 대체가 가능하고, 담보 대체 한도를 계약당 1회에서 10회로 늘립니다.

이날 회의에선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환율변동위험 헤지 관리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보험사들의 외화표시증권 투자,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늘면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파생상품에 쏠려 만기 차가 커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는 외화채권과 환헤지의 만기 차가 지나치게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계산할 때 부채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도 다룰 것"이라며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을 잠정적인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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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 차입시 최대 20%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화
    • 입력 2019-03-14 09:45:07
    • 수정2019-03-14 09:51:38
    경제
단기자금인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현금성 자산을 최대 20%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14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RP 매도자인 증권사, 은행, 펀드 등이 내년 3분기부터 차입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만기에 따라 발행 다음날 만기인 채권(익일물)은 20%, 기일물은 2∼3일이 10%, 4∼6일이 5%, 7일 이상 0% 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는 과도기간을 둬 이 익일물에 10%, 2∼3일물에 5%, 4∼6일물에 3%, 7일물 이상에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커미티드 크레디트라인(committed credit line) 등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가리킵니다.

또 올해 4분기부터 RP 거래 때 거래 불확실성을 반영해 최소증거금률(헤어컷)을 적용, 담보 역할을 강화합니다.

적용 대상은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거래입니다. 국고채와 통안채는 헐값 매각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최소증거금률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최저할인율 등을 참고해 RP 매수자가 상대방의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또 금융당국은 장내 RP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장기자금을 보유한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담보 유형은 RP 거래가 가능한 담보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추가됩니다.

모든 RP 거래는 계약 기간에 담보 대체가 가능하고, 담보 대체 한도를 계약당 1회에서 10회로 늘립니다.

이날 회의에선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환율변동위험 헤지 관리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보험사들의 외화표시증권 투자,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늘면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파생상품에 쏠려 만기 차가 커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는 외화채권과 환헤지의 만기 차가 지나치게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계산할 때 부채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도 다룰 것"이라며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을 잠정적인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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