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 적용으로 7만6천 명 시술

입력 2019.03.14 (10:08) 수정 2019.03.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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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약 7만 6천 명이 73만여 건의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년 3개월간 급여적용을 받은 난임 시술 건수는 73만 2천711건, 시술받은 인원은 7만 6천55명이었습니다.

총진료비는 2천224억 원으로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 1천557억 원, 본인부담금은 667억 원이었습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시술 방법에 따라 횟수를 정해 지원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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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시술 건보 적용으로 7만6천 명 시술
    • 입력 2019-03-14 10:08:26
    • 수정2019-03-14 10:28:34
    사회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약 7만 6천 명이 73만여 건의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년 3개월간 급여적용을 받은 난임 시술 건수는 73만 2천711건, 시술받은 인원은 7만 6천55명이었습니다.

총진료비는 2천224억 원으로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 1천557억 원, 본인부담금은 667억 원이었습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시술 방법에 따라 횟수를 정해 지원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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