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스타트업 3사 “‘카풀 대타협’ 인정 못해…다시 논의해야”
입력 2019.03.14 (10:41)
수정 2019.03.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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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가 이른바 '카풀 대타협'에 합의한 가운데,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 스타트업 업체들이 이 합의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오늘(14일)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놓고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카풀 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족하다"며 "이번 합의로 카카오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만큼,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오늘(14일)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놓고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카풀 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족하다"며 "이번 합의로 카카오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만큼,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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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 스타트업 3사 “‘카풀 대타협’ 인정 못해…다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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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0:41:22
- 수정2019-03-14 10:44:03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가 이른바 '카풀 대타협'에 합의한 가운데,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 스타트업 업체들이 이 합의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오늘(14일)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놓고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카풀 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족하다"며 "이번 합의로 카카오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만큼,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오늘(14일)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놓고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카풀 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족하다"며 "이번 합의로 카카오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만큼,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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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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