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혼탁 여전…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입력 2019.03.14 (10:47)
수정 2019.03.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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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여전히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구태가 반복되자, 정부가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에만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농식품부는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선관위, 국회와 협조할 계획입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2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 천114명, 수협 90명, 산림 140명 등 모두 천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행위 52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7건은 고발 조처됐고, 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에만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농식품부는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선관위, 국회와 협조할 계획입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2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 천114명, 수협 90명, 산림 140명 등 모두 천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행위 52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7건은 고발 조처됐고, 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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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14 10:51:10

어제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여전히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구태가 반복되자, 정부가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에만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농식품부는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선관위, 국회와 협조할 계획입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2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 천114명, 수협 90명, 산림 140명 등 모두 천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행위 52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7건은 고발 조처됐고, 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에만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농식품부는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선관위, 국회와 협조할 계획입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2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 천114명, 수협 90명, 산림 140명 등 모두 천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행위 52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7건은 고발 조처됐고, 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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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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