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실형 확정

입력 2019.03.14 (10:47) 수정 2019.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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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부산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이제영 검사도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든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무실에 허위 서류 등을 놓고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1심은 "법치주의를 훼손해, 목적이 무엇이 용납될 수 없다"면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은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1심의 1∼2년의 자격정지 선고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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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실형 확정
    • 입력 2019-03-14 10:47:59
    • 수정2019-03-14 10:50:22
    사회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부산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이제영 검사도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든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무실에 허위 서류 등을 놓고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1심은 "법치주의를 훼손해, 목적이 무엇이 용납될 수 없다"면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은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1심의 1∼2년의 자격정지 선고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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