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에 과도한 관심, 처벌될 수도”
입력 2019.03.14 (10:48)
수정 2019.03.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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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유포 혐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성 변호사들이 경고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는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정준영 씨가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간다고 한다"며 "피해자 신상털기와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여변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띠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준영 씨뿐 아니라, 해당 영상을 다시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는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정준영 씨가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간다고 한다"며 "피해자 신상털기와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여변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띠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준영 씨뿐 아니라, 해당 영상을 다시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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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회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에 과도한 관심, 처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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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0:48:17
- 수정2019-03-14 10:52:55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유포 혐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성 변호사들이 경고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는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정준영 씨가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간다고 한다"며 "피해자 신상털기와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여변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띠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준영 씨뿐 아니라, 해당 영상을 다시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는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정준영 씨가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간다고 한다"며 "피해자 신상털기와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여변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띠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준영 씨뿐 아니라, 해당 영상을 다시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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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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