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86명 ‘선거법 위반’ 입건
입력 2019.03.14 (13:22)
수정 2019.03.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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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 86명을 입건하고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입건된 당선자 중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2명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되지 않은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총 402명이 입건됐고 2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을 협의별로 보면 247명(61.4%)이 금품 관련 혐의를 받았고, 거짓말 관련이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관련이 11명(2.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총 80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에도 디지털 분석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 86명을 입건하고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입건된 당선자 중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2명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되지 않은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총 402명이 입건됐고 2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을 협의별로 보면 247명(61.4%)이 금품 관련 혐의를 받았고, 거짓말 관련이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관련이 11명(2.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총 80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에도 디지털 분석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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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86명 ‘선거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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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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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 86명을 입건하고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입건된 당선자 중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2명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되지 않은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총 402명이 입건됐고 2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을 협의별로 보면 247명(61.4%)이 금품 관련 혐의를 받았고, 거짓말 관련이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관련이 11명(2.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총 80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에도 디지털 분석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 86명을 입건하고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입건된 당선자 중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2명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되지 않은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총 402명이 입건됐고 2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을 협의별로 보면 247명(61.4%)이 금품 관련 혐의를 받았고, 거짓말 관련이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관련이 11명(2.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총 80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에도 디지털 분석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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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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