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법정에서 “여론몰이” 주장

입력 2019.03.14 (13:48) 수정 2019.03.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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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특수작전'이라고 주장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인터넷 게시물 삭제 조치를 받은 지만원 씨가, 법정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이성이 실종된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지 씨는 직접 출석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방심위는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해 게시물을 지웠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지 씨는 논란이 된 지난달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3명이 이 공청회 내용에 대해 허위라면서 저를 고소했는데, 어디가 허위인지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 씨는 "무조건 기존 생각과 다르다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사회가 이성이 실종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방심위는 지 씨가 포털사이트에 올린 게시물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특수군이 특수작전을 벌인 것'이라고 왜곡 주장한 글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이에 지 씨는 국가를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방심위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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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4 13:48:35
    • 수정2019-03-14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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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특수작전'이라고 주장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인터넷 게시물 삭제 조치를 받은 지만원 씨가, 법정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이성이 실종된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지 씨는 직접 출석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방심위는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해 게시물을 지웠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지 씨는 논란이 된 지난달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3명이 이 공청회 내용에 대해 허위라면서 저를 고소했는데, 어디가 허위인지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 씨는 "무조건 기존 생각과 다르다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사회가 이성이 실종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방심위는 지 씨가 포털사이트에 올린 게시물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특수군이 특수작전을 벌인 것'이라고 왜곡 주장한 글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이에 지 씨는 국가를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방심위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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