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준영 동영상 관련 “악성 소문 단순 유포자도 수사”
입력 2019.03.14 (14:18)
수정 2019.03.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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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제가 된 연예인들의 단체 메시지 방 내용과 관련해, 악성 소문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촬영물 속 등장인물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정준영 관련 사설 정보지가 무분별하게 돌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여성 연예인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댓글로 달리자, 이를 보고 같은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촬영물 속 등장인물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정준영 관련 사설 정보지가 무분별하게 돌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여성 연예인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댓글로 달리자, 이를 보고 같은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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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준영 동영상 관련 “악성 소문 단순 유포자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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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4:18:26
- 수정2019-03-14 14:28:23

경찰이 문제가 된 연예인들의 단체 메시지 방 내용과 관련해, 악성 소문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촬영물 속 등장인물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정준영 관련 사설 정보지가 무분별하게 돌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여성 연예인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댓글로 달리자, 이를 보고 같은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촬영물 속 등장인물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정준영 관련 사설 정보지가 무분별하게 돌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여성 연예인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댓글로 달리자, 이를 보고 같은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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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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