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법원 “휴대전화 이용한 TV수신, 수신료 내야”
입력 2019.03.14 (14:56)
수정 2019.03.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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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보유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TV 시청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소유자 4명이 NHK를 상대로 낸 수신료 계약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현행 일본 방송법은 NHK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한 세대와 사업자에게 수신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NHK 측은 가정에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NHK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소유자는 수신료 계약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고, 법원이 이번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NHK는 스마트폰 기기 보급의 확대 추세 속에 집에 TV가 없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신료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NHK 홍보국은 "우리의 의견이 인정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NHK는 일본 전역에 54개 지역방송사와 지상파 TV 채널 2개, 라디오 채널 3개, 위성방송 채널 3개, 국제방송 TV 채널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보도기관 중 유일하게 '지정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재난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TV 설치 시점부터 지상파 계약의 경우 월 1천310엔, 우리 돈 약 1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위성 채널을 포함하면 월 수신료가 2천280엔으로 올라갑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TV 시청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소유자 4명이 NHK를 상대로 낸 수신료 계약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현행 일본 방송법은 NHK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한 세대와 사업자에게 수신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NHK 측은 가정에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NHK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소유자는 수신료 계약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고, 법원이 이번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NHK는 스마트폰 기기 보급의 확대 추세 속에 집에 TV가 없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신료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NHK 홍보국은 "우리의 의견이 인정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NHK는 일본 전역에 54개 지역방송사와 지상파 TV 채널 2개, 라디오 채널 3개, 위성방송 채널 3개, 국제방송 TV 채널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보도기관 중 유일하게 '지정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재난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TV 설치 시점부터 지상파 계약의 경우 월 1천310엔, 우리 돈 약 1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위성 채널을 포함하면 월 수신료가 2천280엔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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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고법원 “휴대전화 이용한 TV수신, 수신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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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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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보유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TV 시청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소유자 4명이 NHK를 상대로 낸 수신료 계약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현행 일본 방송법은 NHK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한 세대와 사업자에게 수신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NHK 측은 가정에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NHK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소유자는 수신료 계약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고, 법원이 이번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NHK는 스마트폰 기기 보급의 확대 추세 속에 집에 TV가 없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신료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NHK 홍보국은 "우리의 의견이 인정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NHK는 일본 전역에 54개 지역방송사와 지상파 TV 채널 2개, 라디오 채널 3개, 위성방송 채널 3개, 국제방송 TV 채널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보도기관 중 유일하게 '지정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재난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TV 설치 시점부터 지상파 계약의 경우 월 1천310엔, 우리 돈 약 1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위성 채널을 포함하면 월 수신료가 2천280엔으로 올라갑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TV 시청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소유자 4명이 NHK를 상대로 낸 수신료 계약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현행 일본 방송법은 NHK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한 세대와 사업자에게 수신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NHK 측은 가정에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NHK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소유자는 수신료 계약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고, 법원이 이번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NHK는 스마트폰 기기 보급의 확대 추세 속에 집에 TV가 없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신료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NHK 홍보국은 "우리의 의견이 인정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NHK는 일본 전역에 54개 지역방송사와 지상파 TV 채널 2개, 라디오 채널 3개, 위성방송 채널 3개, 국제방송 TV 채널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보도기관 중 유일하게 '지정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재난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TV 설치 시점부터 지상파 계약의 경우 월 1천310엔, 우리 돈 약 1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위성 채널을 포함하면 월 수신료가 2천280엔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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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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