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 사망 관련, 수사 곧 종결”
입력 2019.03.14 (15:06)
수정 2019.03.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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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의혹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송 대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으로 사인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락사 외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으며, 조만간 수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송 대표는 어제(13일) 새벽 4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추락해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송 대표 옆에서 유서 1장, 자택 책상에서 유서 5장이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직원 폭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송 대표는 사망 당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 대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으로 사인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락사 외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으며, 조만간 수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송 대표는 어제(13일) 새벽 4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추락해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송 대표 옆에서 유서 1장, 자택 책상에서 유서 5장이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직원 폭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송 대표는 사망 당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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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 사망 관련, 수사 곧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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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5:06:33
- 수정2019-03-14 15:09:24

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의혹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송 대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으로 사인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락사 외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으며, 조만간 수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송 대표는 어제(13일) 새벽 4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추락해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송 대표 옆에서 유서 1장, 자택 책상에서 유서 5장이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직원 폭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송 대표는 사망 당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 대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으로 사인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락사 외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으며, 조만간 수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송 대표는 어제(13일) 새벽 4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추락해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송 대표 옆에서 유서 1장, 자택 책상에서 유서 5장이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직원 폭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송 대표는 사망 당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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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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