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 임직원 등 4명 영장신청
입력 2019.03.14 (15:09)
수정 2019.03.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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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죽고 1명이 다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관련자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산업안전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고 현장과 관련한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검토한 뒤 임직원 등에게 이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과수는 2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설비가 제어반 내 다른 계열의 전력이 접촉하는 '혼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협력업체 관계자가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했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영장이 청구된 단계가 아니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산업안전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고 현장과 관련한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검토한 뒤 임직원 등에게 이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과수는 2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설비가 제어반 내 다른 계열의 전력이 접촉하는 '혼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협력업체 관계자가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했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영장이 청구된 단계가 아니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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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14 15:13:51

2명이 죽고 1명이 다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관련자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산업안전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고 현장과 관련한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검토한 뒤 임직원 등에게 이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과수는 2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설비가 제어반 내 다른 계열의 전력이 접촉하는 '혼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협력업체 관계자가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했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영장이 청구된 단계가 아니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산업안전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고 현장과 관련한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검토한 뒤 임직원 등에게 이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과수는 2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설비가 제어반 내 다른 계열의 전력이 접촉하는 '혼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협력업체 관계자가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했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영장이 청구된 단계가 아니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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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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