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질 개선 종합 계획이
5년마다 수립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산화물 배출 금지와 저속 운항 해역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만 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해
선박과 하역 장비, 화물차 등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끝)
대기질 개선 종합 계획이
5년마다 수립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산화물 배출 금지와 저속 운항 해역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만 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해
선박과 하역 장비, 화물차 등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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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항만지역 미세먼지 종합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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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6:47:57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질 개선 종합 계획이
5년마다 수립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산화물 배출 금지와 저속 운항 해역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만 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해
선박과 하역 장비, 화물차 등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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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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