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이수와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뒷부분이 찢어져 치료를 받은 뒤
"피가 많이 난다"며 소란을 피우고
의사를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이수와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뒷부분이 찢어져 치료를 받은 뒤
"피가 많이 난다"며 소란을 피우고
의사를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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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서 의사 밀치고 소란피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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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7:04:44
대구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이수와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뒷부분이 찢어져 치료를 받은 뒤
"피가 많이 난다"며 소란을 피우고
의사를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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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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