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중국산 마늘종 판매 중단·회수
입력 2019.03.14 (17:14)
수정 2019.03.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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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마늘종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농약은 '프로사이미돈'으로 포도나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9년 2월 25일인 제품으로 회수량은 모두 24톤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농약은 '프로사이미돈'으로 포도나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9년 2월 25일인 제품으로 회수량은 모두 24톤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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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중국산 마늘종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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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7:14:25
- 수정2019-03-14 17:18:06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마늘종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농약은 '프로사이미돈'으로 포도나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9년 2월 25일인 제품으로 회수량은 모두 24톤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농약은 '프로사이미돈'으로 포도나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9년 2월 25일인 제품으로 회수량은 모두 24톤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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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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