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총수일가 CEO, 직원 급여의 34.5배 받아”

입력 2019.03.14 (17:48) 수정 2019.03.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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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는 총수나 그 일가가 일반 직원 연봉의 34.5배를 보수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중에는 100배가 훌쩍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보수가 공시된 대기업집단 소속 CEO 776명의 평균 연봉은 14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 771개사의 직원 평균 연봉 6천900만 원의 21배 수준입니다.

퇴직소득을 포함하면 대기업집단 CEO의 연간 평균 보수는 15억 5천만 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대기업집단, 특히 총수일가가 CEO로 재직하는 경우 직원과의 연봉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 CEO가 더 많은 보수를 받아간 셈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주주이면서 CEO를 맡은 임원 289명의 평균연봉은 17억 9천만 원으로 해당 기업 직원들 평균 연봉의 28배였습니다.

2014년 24.2배에서 2015년 26.4배, 2016년 29.7배, 2017년 34.5배로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문경영인 CEO의 보수가 직원 연봉의 20배 수준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유독 총수 CEO들의 보수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상대보수' 기준 상위 CEO 30명 가운데 대기업집단 소속은 19명, 회사의 지배주주인 경우는 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故) 이수영 OCI 회장은 2017년 직원 연봉의 188.9배를 보수로 받았고, 같은 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142.2배),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111.1배) 등이 직원 연봉의 100배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여러 계열사에 CEO로 재직하면서 각각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경배 회장은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에서도 2017년 33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롯데제과에서 직원 급여의 69.5배, 롯데쇼핑에서 62.1배에 달하는 보수를 챙겼습니다.

연구소는 "CEO가 지배주주일 경우 전문경영인보다 상대보수가 높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 비대기업집단 CEO보다 상대보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서 CEO의 범위는 회장, 사장, 대표이사, 은행장 등인 임원을 포함했으나 미등기 임원이 등기임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EO-직원 상대보수가 최고 급여수령자와 직원의 급여 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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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혁연구소 “총수일가 CEO, 직원 급여의 34.5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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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3-14 1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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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는 총수나 그 일가가 일반 직원 연봉의 34.5배를 보수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중에는 100배가 훌쩍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보수가 공시된 대기업집단 소속 CEO 776명의 평균 연봉은 14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 771개사의 직원 평균 연봉 6천900만 원의 21배 수준입니다.

퇴직소득을 포함하면 대기업집단 CEO의 연간 평균 보수는 15억 5천만 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대기업집단, 특히 총수일가가 CEO로 재직하는 경우 직원과의 연봉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 CEO가 더 많은 보수를 받아간 셈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주주이면서 CEO를 맡은 임원 289명의 평균연봉은 17억 9천만 원으로 해당 기업 직원들 평균 연봉의 28배였습니다.

2014년 24.2배에서 2015년 26.4배, 2016년 29.7배, 2017년 34.5배로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문경영인 CEO의 보수가 직원 연봉의 20배 수준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유독 총수 CEO들의 보수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상대보수' 기준 상위 CEO 30명 가운데 대기업집단 소속은 19명, 회사의 지배주주인 경우는 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故) 이수영 OCI 회장은 2017년 직원 연봉의 188.9배를 보수로 받았고, 같은 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142.2배),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111.1배) 등이 직원 연봉의 100배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여러 계열사에 CEO로 재직하면서 각각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경배 회장은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에서도 2017년 33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롯데제과에서 직원 급여의 69.5배, 롯데쇼핑에서 62.1배에 달하는 보수를 챙겼습니다.

연구소는 "CEO가 지배주주일 경우 전문경영인보다 상대보수가 높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 비대기업집단 CEO보다 상대보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서 CEO의 범위는 회장, 사장, 대표이사, 은행장 등인 임원을 포함했으나 미등기 임원이 등기임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EO-직원 상대보수가 최고 급여수령자와 직원의 급여 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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