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예상 공시가격 공개…서울 14.17% 상승
입력 2019.03.14 (18:02)
수정 2019.03.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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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호의 올해 공시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5.32%로 집계됐지만, 서울과 일부 지역의 상승 폭은 10%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1천73만 호와 연립‧다세대 266만 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늘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세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고 12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안)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14.17%로 가장 높아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전국 평균을 넘은 광역자치단체는 2곳으로 광주가 9.77%, 대구가 6.57%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울산으로 공시가격이 10.5%나 떨어졌고, 경남도 9.67%나 하락했습니다.
조선업 불황 등 지역 경기 침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경기도 과천시가 23.41%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른바 '용산마스터플랜'으로 재개발 기대가 높았던 용산구(17.98%)와 뉴타운이 추진 중인 동작구(17.93%)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밖에 교통 호재가 부각됐던 경기 성남 분당(17.84%)과 투자 수요가 몰렸던 광주 남구(17.77%)도 공시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은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공시가 12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 공동주택의 가격상승률은 18.15%,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는 17.6%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그 이하 주택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3.9%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됩니다.
오늘 공개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주소 : www.realtyprice.kr)는 오늘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내일(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내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5.32%로 집계됐지만, 서울과 일부 지역의 상승 폭은 10%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1천73만 호와 연립‧다세대 266만 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늘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세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고 12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안)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14.17%로 가장 높아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전국 평균을 넘은 광역자치단체는 2곳으로 광주가 9.77%, 대구가 6.57%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울산으로 공시가격이 10.5%나 떨어졌고, 경남도 9.67%나 하락했습니다.
조선업 불황 등 지역 경기 침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경기도 과천시가 23.41%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른바 '용산마스터플랜'으로 재개발 기대가 높았던 용산구(17.98%)와 뉴타운이 추진 중인 동작구(17.93%)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밖에 교통 호재가 부각됐던 경기 성남 분당(17.84%)과 투자 수요가 몰렸던 광주 남구(17.77%)도 공시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은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공시가 12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 공동주택의 가격상승률은 18.15%,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는 17.6%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그 이하 주택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3.9%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됩니다.
오늘 공개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주소 : www.realtyprice.kr)는 오늘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내일(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내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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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14 18:04:21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호의 올해 공시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5.32%로 집계됐지만, 서울과 일부 지역의 상승 폭은 10%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1천73만 호와 연립‧다세대 266만 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늘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세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고 12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안)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14.17%로 가장 높아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전국 평균을 넘은 광역자치단체는 2곳으로 광주가 9.77%, 대구가 6.57%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울산으로 공시가격이 10.5%나 떨어졌고, 경남도 9.67%나 하락했습니다.
조선업 불황 등 지역 경기 침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경기도 과천시가 23.41%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른바 '용산마스터플랜'으로 재개발 기대가 높았던 용산구(17.98%)와 뉴타운이 추진 중인 동작구(17.93%)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밖에 교통 호재가 부각됐던 경기 성남 분당(17.84%)과 투자 수요가 몰렸던 광주 남구(17.77%)도 공시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은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공시가 12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 공동주택의 가격상승률은 18.15%,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는 17.6%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그 이하 주택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3.9%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됩니다.
오늘 공개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주소 : www.realtyprice.kr)는 오늘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내일(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내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5.32%로 집계됐지만, 서울과 일부 지역의 상승 폭은 10%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1천73만 호와 연립‧다세대 266만 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늘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세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고 12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안)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14.17%로 가장 높아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전국 평균을 넘은 광역자치단체는 2곳으로 광주가 9.77%, 대구가 6.57%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울산으로 공시가격이 10.5%나 떨어졌고, 경남도 9.67%나 하락했습니다.
조선업 불황 등 지역 경기 침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경기도 과천시가 23.41%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른바 '용산마스터플랜'으로 재개발 기대가 높았던 용산구(17.98%)와 뉴타운이 추진 중인 동작구(17.93%)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밖에 교통 호재가 부각됐던 경기 성남 분당(17.84%)과 투자 수요가 몰렸던 광주 남구(17.77%)도 공시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은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공시가 12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 공동주택의 가격상승률은 18.15%,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는 17.6%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그 이하 주택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3.9%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됩니다.
오늘 공개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주소 : www.realtyprice.kr)는 오늘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내일(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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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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