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고미희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19.03.14 (18:30)
수정 2019.03.14 (2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14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주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다"라면서 500만 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14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주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다"라면서 500만 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량사업비 비리’ 고미희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
- 입력 2019-03-14 18:30:25
- 수정2019-03-14 20:22:43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14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주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다"라면서 500만 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14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주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다"라면서 500만 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
-
하누리 기자 ha@kbs.co.kr
하누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