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후보자, 미신고 종합소득세 3백여 만원 뒤늦게 납부
입력 2019.03.14 (18:57)
수정 2019.03.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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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신고하지 않았던 종합소득세를 후보자 지명 이후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4일) 김연철 후보자와 배우자가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 신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종합소득세 336만 여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후보자가 뒤늦게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09년 4개 대학에서 받은 시간 강사 근로소득에 부과된 귀속분 284만원과 2012년 원고료 등에 대한 귀속분 만 7천원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직장을 옮기는 등의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 역시 시간강사 소득과 저서 인세 등에 대한 미납 종합소득세 49만6천800원을 이번에 납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통일부는 오늘(14일) 김연철 후보자와 배우자가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 신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종합소득세 336만 여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후보자가 뒤늦게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09년 4개 대학에서 받은 시간 강사 근로소득에 부과된 귀속분 284만원과 2012년 원고료 등에 대한 귀속분 만 7천원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직장을 옮기는 등의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 역시 시간강사 소득과 저서 인세 등에 대한 미납 종합소득세 49만6천800원을 이번에 납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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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후보자, 미신고 종합소득세 3백여 만원 뒤늦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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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8:57:37
- 수정2019-03-14 19:20:38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신고하지 않았던 종합소득세를 후보자 지명 이후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4일) 김연철 후보자와 배우자가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 신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종합소득세 336만 여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후보자가 뒤늦게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09년 4개 대학에서 받은 시간 강사 근로소득에 부과된 귀속분 284만원과 2012년 원고료 등에 대한 귀속분 만 7천원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직장을 옮기는 등의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 역시 시간강사 소득과 저서 인세 등에 대한 미납 종합소득세 49만6천800원을 이번에 납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통일부는 오늘(14일) 김연철 후보자와 배우자가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 신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종합소득세 336만 여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후보자가 뒤늦게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09년 4개 대학에서 받은 시간 강사 근로소득에 부과된 귀속분 284만원과 2012년 원고료 등에 대한 귀속분 만 7천원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직장을 옮기는 등의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 역시 시간강사 소득과 저서 인세 등에 대한 미납 종합소득세 49만6천800원을 이번에 납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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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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