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성창호 기소’ 공방…한국 “정치보복”·민주 “정당한 결정”

입력 2019.03.14 (19:19) 수정 2019.03.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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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성 판사 기소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성 판사가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성 판사를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으면서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김경수 구하기'를 위한 것"이라며 "공정성과 정의가 실종된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 판사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 이전에 이미 피의자로 전환됐다"며 "기밀누설과 관련 있는 모든 판사를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이 '법무부판 블랙리스트'라고 따져 묻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공단 내부 업무에 개별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이 전 이사장 시절 노사분규가 심각했고 지금도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검경 수사관 조정과 관련해 박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 등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역량을 키워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한꺼번에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기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해 박 장관은 "현 단계에서 자치경찰제는 조직과 인원, 예산 등을 감안해 설계된 것"이라고 했지만,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내용에 있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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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4 19:19:08
    • 수정2019-03-14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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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성 판사 기소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성 판사가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성 판사를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으면서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김경수 구하기'를 위한 것"이라며 "공정성과 정의가 실종된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 판사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 이전에 이미 피의자로 전환됐다"며 "기밀누설과 관련 있는 모든 판사를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이 '법무부판 블랙리스트'라고 따져 묻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공단 내부 업무에 개별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이 전 이사장 시절 노사분규가 심각했고 지금도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검경 수사관 조정과 관련해 박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 등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역량을 키워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한꺼번에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기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해 박 장관은 "현 단계에서 자치경찰제는 조직과 인원, 예산 등을 감안해 설계된 것"이라고 했지만,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내용에 있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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