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중소기업 이중고
입력 2019.03.14 (21:50)
수정 2019.03.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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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년 연속 오른 최저임금에
주 52시간 근무제와
주휴수당 의무화까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파이프 제조업쳅니다.
공장이 태백에만 있었는데,
2년 전 춘천에도
공장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사세 확장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2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 부담이 30%~40%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대폭 상승한 탓입니다.
직원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박재희/제조업체 대표/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처럼 돈이 있는 기업체는 버티고 가겠지만, 돈이 없는 기업체는 언젠가는 도태되고 말 것."
식품 제조업쳅니다.
임금인상에 이은 주휴수당 의무화로
경영이 힘들어졌는데,
2년 뒤부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상까지 됩니다.
매출을 그만큼 더 올려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물건이 하루에 100이 필요한데,
설비가 100이 없어요. 그럼 잔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설비비용을) 몇십억 들여서 어떻게 하냐고요."
강원도 내 절대다수의 기업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도내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
"(강원도) 기업들도 대개 보면 중소기업들이 떠나요. 강원도 토박이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뿌리를 박고 있지만, 밖에서 들어온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려고 준비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운용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송혜림 기자/
이어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되면서,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
2년 연속 오른 최저임금에
주 52시간 근무제와
주휴수당 의무화까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파이프 제조업쳅니다.
공장이 태백에만 있었는데,
2년 전 춘천에도
공장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사세 확장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2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 부담이 30%~40%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대폭 상승한 탓입니다.
직원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박재희/제조업체 대표/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처럼 돈이 있는 기업체는 버티고 가겠지만, 돈이 없는 기업체는 언젠가는 도태되고 말 것."
식품 제조업쳅니다.
임금인상에 이은 주휴수당 의무화로
경영이 힘들어졌는데,
2년 뒤부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상까지 됩니다.
매출을 그만큼 더 올려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물건이 하루에 100이 필요한데,
설비가 100이 없어요. 그럼 잔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설비비용을) 몇십억 들여서 어떻게 하냐고요."
강원도 내 절대다수의 기업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도내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
"(강원도) 기업들도 대개 보면 중소기업들이 떠나요. 강원도 토박이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뿌리를 박고 있지만, 밖에서 들어온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려고 준비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운용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송혜림 기자/
이어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되면서,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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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중소기업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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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21:50:41
- 수정2019-03-14 2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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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오른 최저임금에
주 52시간 근무제와
주휴수당 의무화까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파이프 제조업쳅니다.
공장이 태백에만 있었는데,
2년 전 춘천에도
공장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사세 확장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2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 부담이 30%~40%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대폭 상승한 탓입니다.
직원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박재희/제조업체 대표/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처럼 돈이 있는 기업체는 버티고 가겠지만, 돈이 없는 기업체는 언젠가는 도태되고 말 것."
식품 제조업쳅니다.
임금인상에 이은 주휴수당 의무화로
경영이 힘들어졌는데,
2년 뒤부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상까지 됩니다.
매출을 그만큼 더 올려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물건이 하루에 100이 필요한데,
설비가 100이 없어요. 그럼 잔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설비비용을) 몇십억 들여서 어떻게 하냐고요."
강원도 내 절대다수의 기업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도내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
"(강원도) 기업들도 대개 보면 중소기업들이 떠나요. 강원도 토박이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뿌리를 박고 있지만, 밖에서 들어온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려고 준비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운용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송혜림 기자/
이어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되면서,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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