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첫 공판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19.03.14 (21:56)
수정 2019.03.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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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수사 기록과 압수품 등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천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기소된 지 2달여 만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49살 박 모 씨가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향합니다.
택시기사였던 박 씨는
2009년 2월 택시승객인
27살 보육교사 이 모 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기록과 진술서 등
628건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박 씨 측 변호인은
보육교사 이 씨를 택시에 태운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일부 압수품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주요 증거인 섬유 분석 결과는
재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부동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최영 피고인측 변호사[인터뷰]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검찰이) 추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범인을 특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논리를 깨는 데 주력하고."
박 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앉아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거절 의사를 직접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기록과 관련해
6∼7명 정도 증인을 신청하고
압수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박 씨 변호인도
무죄를 입증할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됐습니다.
KBS뉴스 박천숩니다.
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수사 기록과 압수품 등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천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기소된 지 2달여 만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49살 박 모 씨가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향합니다.
택시기사였던 박 씨는
2009년 2월 택시승객인
27살 보육교사 이 모 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기록과 진술서 등
628건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박 씨 측 변호인은
보육교사 이 씨를 택시에 태운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일부 압수품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주요 증거인 섬유 분석 결과는
재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부동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최영 피고인측 변호사[인터뷰]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검찰이) 추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범인을 특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논리를 깨는 데 주력하고."
박 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앉아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거절 의사를 직접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기록과 관련해
6∼7명 정도 증인을 신청하고
압수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박 씨 변호인도
무죄를 입증할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됐습니다.
KBS뉴스 박천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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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살인사건 첫 공판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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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21:56:30
- 수정2019-03-14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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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수사 기록과 압수품 등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천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기소된 지 2달여 만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49살 박 모 씨가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향합니다.
택시기사였던 박 씨는
2009년 2월 택시승객인
27살 보육교사 이 모 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기록과 진술서 등
628건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박 씨 측 변호인은
보육교사 이 씨를 택시에 태운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일부 압수품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주요 증거인 섬유 분석 결과는
재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부동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최영 피고인측 변호사[인터뷰]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검찰이) 추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범인을 특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논리를 깨는 데 주력하고."
박 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앉아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거절 의사를 직접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기록과 관련해
6∼7명 정도 증인을 신청하고
압수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박 씨 변호인도
무죄를 입증할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됐습니다.
KBS뉴스 박천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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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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