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중소기업 이중고
입력 2019.03.14 (22:01)
수정 2019.03.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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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년 연속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주52시간 근무제와
주휴수당 의무화까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기업들처럼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파이프 제조업쳅니다.
공장이 태백에만 있었는데,
2년 전 춘천에도
공장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사세 확장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2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 부담이 30%~40%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대폭 상승한 탓입니다.
직원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렵울 지경입니다.
박재희/제조업체 대표/[인터뷰]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처럼 돈이있는 기업체는 버티고 가겠지만 돈이 없는 기업체는 언젠가는 도태되고 말 것.."
식품 제조업쳅니다.
임금인상에 이은 주휴수당 의무화로
경영이 힘들어졌는데,
2년 뒤부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상까지 됩니다.
매출을 그만큼 더 올려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물건이 하루에 100이 필요한데,
설비가 100이 없어요. 그럼 잔업을 할 수 밖에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설비비용을) 몇십억 들여서 어떻게 하냐고요."
강원도 내 절대다수의 기업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도내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강원도) 기업들도 대개 보면 중소기업들이 떠나요. 강원도 토박이들은 어쩔수없이 여기서 뿌리를 박고 있지만, 밖에서 들어온 기업들은 어떻게해서라도 나가려고 준비를."[인터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운용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되면서,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끝)
2년 연속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주52시간 근무제와
주휴수당 의무화까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기업들처럼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파이프 제조업쳅니다.
공장이 태백에만 있었는데,
2년 전 춘천에도
공장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사세 확장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2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 부담이 30%~40%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대폭 상승한 탓입니다.
직원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렵울 지경입니다.
박재희/제조업체 대표/[인터뷰]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처럼 돈이있는 기업체는 버티고 가겠지만 돈이 없는 기업체는 언젠가는 도태되고 말 것.."
식품 제조업쳅니다.
임금인상에 이은 주휴수당 의무화로
경영이 힘들어졌는데,
2년 뒤부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상까지 됩니다.
매출을 그만큼 더 올려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물건이 하루에 100이 필요한데,
설비가 100이 없어요. 그럼 잔업을 할 수 밖에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설비비용을) 몇십억 들여서 어떻게 하냐고요."
강원도 내 절대다수의 기업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도내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강원도) 기업들도 대개 보면 중소기업들이 떠나요. 강원도 토박이들은 어쩔수없이 여기서 뿌리를 박고 있지만, 밖에서 들어온 기업들은 어떻게해서라도 나가려고 준비를."[인터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운용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되면서,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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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중소기업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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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22:01:14
- 수정2019-03-14 23:05:24

[앵커멘트]
2년 연속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주52시간 근무제와
주휴수당 의무화까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기업들처럼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파이프 제조업쳅니다.
공장이 태백에만 있었는데,
2년 전 춘천에도
공장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사세 확장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2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 부담이 30%~40%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대폭 상승한 탓입니다.
직원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렵울 지경입니다.
박재희/제조업체 대표/[인터뷰]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처럼 돈이있는 기업체는 버티고 가겠지만 돈이 없는 기업체는 언젠가는 도태되고 말 것.."
식품 제조업쳅니다.
임금인상에 이은 주휴수당 의무화로
경영이 힘들어졌는데,
2년 뒤부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상까지 됩니다.
매출을 그만큼 더 올려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물건이 하루에 100이 필요한데,
설비가 100이 없어요. 그럼 잔업을 할 수 밖에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설비비용을) 몇십억 들여서 어떻게 하냐고요."
강원도 내 절대다수의 기업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도내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강원도) 기업들도 대개 보면 중소기업들이 떠나요. 강원도 토박이들은 어쩔수없이 여기서 뿌리를 박고 있지만, 밖에서 들어온 기업들은 어떻게해서라도 나가려고 준비를."[인터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운용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되면서,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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