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폭발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6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9.03.14 (23:20) 수정 2019.03.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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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전 공장책임자 54살 이 모 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형 기계를 코어와 맞추다 충격이 발생했거나
정전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폭발 당시 조건 하에서
반복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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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폭발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6명 불구속 입건
    • 입력 2019-03-14 23:20:59
    • 수정2019-03-14 23:22:53
    대전
대전경찰청이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전 공장책임자 54살 이 모 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형 기계를 코어와 맞추다 충격이 발생했거나 정전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폭발 당시 조건 하에서 반복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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