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폭발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6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9.03.14 (23:20)
수정 2019.03.14 (23: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이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전 공장책임자 54살 이 모 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형 기계를 코어와 맞추다 충격이 발생했거나
정전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폭발 당시 조건 하에서
반복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전 공장책임자 54살 이 모 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형 기계를 코어와 맞추다 충격이 발생했거나
정전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폭발 당시 조건 하에서
반복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화 폭발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6명 불구속 입건
-
- 입력 2019-03-14 23:20:59
- 수정2019-03-14 23:22:53
대전경찰청이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전 공장책임자 54살 이 모 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형 기계를 코어와 맞추다 충격이 발생했거나
정전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폭발 당시 조건 하에서
반복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