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별장 성 접대’ 영상 속 인물, 김학의 명확했다”

입력 2019.03.15 (07:05) 수정 2019.03.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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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 나온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오래된 결론인데, 6년전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공개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영상.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시중에 돌던 동영상은 원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남성 모습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는데, 원본 영상은 국과수 감정이 필요없을 정도로 선명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을 식별하기 힘들고 관련자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저희도 당시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촬영 영상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민기/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게 감정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예요."]

민 청장의 답변에 무혐의 결론낸 당시 검찰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당시 검사는 직무 유기는 물론이고 사건 은폐 축소 혐의로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증거를 누락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도 수사를 방해한 건 검찰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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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3-15 0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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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 나온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오래된 결론인데, 6년전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공개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영상.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시중에 돌던 동영상은 원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남성 모습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는데, 원본 영상은 국과수 감정이 필요없을 정도로 선명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을 식별하기 힘들고 관련자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저희도 당시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촬영 영상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민기/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게 감정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예요."]

민 청장의 답변에 무혐의 결론낸 당시 검찰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당시 검사는 직무 유기는 물론이고 사건 은폐 축소 혐의로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증거를 누락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도 수사를 방해한 건 검찰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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